(연합뉴스=김잔디 기자) 송고시간2020-06-29 09:00 ▲ 연합뉴스 TV 제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업체, 제약사 등의 서류 조작을 방지하고자 ‘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. 이 지침은 바이오의약품 제조 업체가 의약품 제조·품질관리기준(GMP)과 관련한 데이터를 허위·조작·누락하지 않고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고자 마련됐다. 지침은 GMP 관련 데이터 관리 범위를 모든 자료로 확대하고, 경영진의 책임 아래 데이터를 관리·운영토록 했다. 또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은